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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월 : 월간식육 2005년 04월호
  제   목 : 시설 기준 2 - 위치와 외부환경
현장에서 적용하는 알기쉬운 HACCP (7)

시설 기준 2 - 위치와 외부환경

이번호 에서는 식육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포함)의 설립을 위한 적합한 건물의 위치와 외부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가. 건물의 위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HACCP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너무도 간결하다.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관련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3.축산물가공업 가.공통시설기준 (1) (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4의2. 식육포장처리업 (가) (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공통사항 2.작업장 관리

< 안전성 고려 >

“외부적인 환경의 오염물질”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기 오염물질과 폐수가 발생되는 산업시설
정유소, 화학공장, 종이공장, 제철소, 저탄장, 주유소 등
둘째, 새, 해충, 설치류 등을 불러 들이기 쉬운 지역
쓰레기 야적장, 위생매립지, 소각장, 호수 등

식육가공장의 위치의 선정은 위생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화학공장의 강력하거나 지독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방향에 부지가 위치하면, 이러한 냄새가 공장내부나 제품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시설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제품이 이취나 악취를 흡수하기 쉬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수나 쓰레기 처리장의 주변에 공장을 짓는다면 병원성 미생물이 바람을 타고 공장과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흡기구에 특수 필터를 달아 여과된 공기만 공장 내에 들어가도록 해야한다. 공장 주변에 새들이 많이 서식하여 새들이 공장건물과 구내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새들은 살모넬라를 위시한 많은 식중독 균을 퍼뜨릴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인근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자사의 공조시설에 여과필터 및 탈취장치를 부착하거나 방충, 방서에 적합한 구조물을 보완 또는 관리를 통해 방지 및 제거해야 한다.

< 경제성 고려 >

위생적인 측면(HACCP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장의 위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의 가격은 적당한지 ?
- 원료를 공급받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
-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물류비는 적게 드는지 ?
- 근로자의 공급과 교통은 편리한지 ?
- 전력, 가스, 용수, 폐수 등을 공급받고 처리하지 적합한지 ?


나. 조경(造景) 및 포장


공장과 건물들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산뜻하고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 건축법에서는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면적 1,500m2 이상일 경우 5%, 2,500m2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경에 관한 법규 중에는 위생적인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위생적인 측면을 위주로 고려해 보도록 한다.

- 녹지
건물 주변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완전 포장하지 않을 경우 잔디 등의 녹지는 가능한 공장건물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좋으며 최저 1m 이상은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목
새와 벌레가 좋아하는 수목, 꽃가루나 씨앗이 심하게 날리는 수목, 유실수가 많은 수목, 낙엽이 많은 수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향나무나 히말라야 삼나무 등이 적합하다.
- 포장 및 도로
공장의 주변은 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차량 운행, 주차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가 좋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무난하다.
- 주변
공장의 주변은 우수 등의 배수를 위해 적절한 구배가 필요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노출배수구는 피한다.
건물 주위에 자갈(0.6cm)을 채운 도랑을 만들어 노출과 소리를 싫어하는 쥐 등의 생리를 이용하여 방서 방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20m 이상 거리를 둔다.
폐수처리장은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자갈로 쥐 등의 차단 설비를 설치한 건물>

< 포장된 공장 조감도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식육가공장과 식육포장처리장의 위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너무도 간결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필) 대상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재.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필)가 필요치 않을 경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장등록증 : 사업장 건물이 500m2이상일 경우 시.군의 공업부서에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허가 : 용수 사용량이 0.1톤/일 이하로서 오폐수량이 0.1톤/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환경부서에서 폐수처리시설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하루 20톤이하의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확인)

단순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장인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장으로 분류하게 되면 허가상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고기를 분할하여 절단하는 가공업이 일반적인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같이 분류 되어 허가상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의 경우도 지방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사실 규모가 작은 포장육 작업장에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육점에서 발생하는 고기 찌꺼기가 섞인 청소용 물과 포장육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은 차이가 없다. 모두 같은 오수로 구분되는 것이 합당하다. 오수로 구분되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과 폐수로 구분되어 폐수처리장(또는 위탁처리)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육가공장은 그 의미가 다르다.



* 문의처 : 031-454-3954 / damul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