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 사항은 2002.09.17. 농림부고시 제2002-43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관련 품목 1. 식육가공장 햄류 · 소시지류·포장육(단, HACCP 적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 여 가공한 포장육에 한한다.)·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개정 ‘02. 9. 17> 2. 유가공장 우유류 · 발효유류 · 가공치즈 · 자연치즈 · 가공유류 · 버터류 · 저지방우유류 · 아이스크림류<개정 ‘0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