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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인증?/지정?

(1) 인증 ?
- 사전적 의미는「인증(認證)[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어떠한 행위 또는 문 서의 성립이나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이라 되 어 있음.

- 여기서「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이라 하는데, 공적기관은 여러 사람 혹은 여러 나라 에서 잘 알려진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함.

- 누구인가가 "일정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과 같게 혹은 맞게 일을 하거나 문서를 작 성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면 증명됨을 보증하는 것."
※ 이러한「인증」은 품질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System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2) 지정 ?
- “인증”처럼 일종의 보증과 같은 의미이겠으나 심사 기관이 정부라는 점이 다름.
- 정부는 제 4 자 기관으로 법적인 부분의 충족여부를 판단.

2. 정부지정

(1) 식품 의약품 안전청 지정 ?
- 관련 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2002.06.25. 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2-33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관련 품목
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중 기타 빵 및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4. 빙과류
5.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도시락류
6. 비가열음료
7. 레토르트식품

- 절차

(2) 국립 수의 과학 검역원 지정 ?

- 관련 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 사항은 2002.09.17. 농림부고시 제2002-43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관련 품목
1. 식육가공장
햄류 · 소시지류·포장육(단, HACCP 적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 여 가공한 포장육에 한한다.)·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개정 ‘02. 9. 17>
2. 유가공장
우유류 · 발효유류 · 가공치즈 · 자연치즈 · 가공유류 · 버터류 · 저지방우유류 · 아이스크림류<개정 ‘02. 9. 17>


- 절차

(3) 향후 예상 - 정부 발표
- 식약청 6개 고시품목 : 2012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 사료공장 : 2007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축산물 판매장 : 2005년부터 임의제도 도입
- 축산물 보관/운반업 : 2007년부터 임의제도 도입
- 농장 : 양돈(2006년), 젖소(2007년), 한우(2008년), 산란계(2009년), 육계(2010년) 시범사업 확대 정부 인증